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06.10 개정, ‘20.12.10 시행)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전(실착공 15일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 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이상 10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이상인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이상인 공장
  4. 연면적 5,000㎡이상인 창고
  1.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설공사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 (단, 작성자의 요건은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서울시 기준
  1. 공사개요
  2. 현장 운영계획
  3. 비계 설치계획
  4.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5. 굴착작업 계획
  6. 크레인 작업 및 점검 계획
  7. 감리 사전작업 허가제 추진계획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1. 공사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VS 안전관리계획서

한 눈에 보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 📌 (서울시) 연면적 200㎡ 이상 건설공사
  • 📌 (서울시)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 🛠 2층이상 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공사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 연면적 1,000㎡ 이상인 1·2종 근린생활시설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
  •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해체공사도 포함)
  •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 🛠 가설구조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