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06.10 개정, ‘20.12.10 시행)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전(실착공 15일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 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이상 10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이상인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이상인 공장
  4. 연면적 5,000㎡이상인 창고
  1.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설공사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 (단, 작성자의 요건은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 서울시 기준
  1. 공사개요
  2. 현장 운영계획
  3. 비계 설치계획
  4.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5. 굴착작업 계획
  6. 크레인 작업 및 점검 계획
  7. 감리 사전작업 허가제 추진계획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1. 공사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VS 안전관리계획서

한 눈에 보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 📌 (서울시) 연면적 200㎡ 이상 건설공사
  • 📌 (서울시)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 🛠 2층이상 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공사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 연면적 1,000㎡ 이상인 1·2종 근린생활시설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
  •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해체공사도 포함)
  •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 🛠 가설구조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