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이하’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VS 안전관리계획서

한 눈에 보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 📌 (서울시) 연면적 200㎡ 이상 건설공사
  • 📌 (서울시)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 🛠 2층이상 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공사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 연면적 1,000㎡ 이상인 1·2종 근린생활시설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
  •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해체공사도 포함)
  •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 🛠 가설구조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제1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해체공사도 포함)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천공기(높이 10m이상인 것만),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8.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9. 상기 공사 외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비계 : 높이 31m이상, 브라켓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1.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제출
  2. 주변 지장물 여건, 지반조건등 현장시공 조건과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등을 수립
  3.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수립
  4.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항과 화재발생에 대비한 비상대피 훈련계획 등을 수립
  1. 굴착깊이 10m 이상, 20m미만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2. 굴착깊이 20m 이상 :  지하안전평가 실시

※ 제출시기 : 공종별 착공 전

  1. 개요
  2. 안전성 계산서
  3. 시공상세도면
  4. 안전시공절차
  5. 안전점검표
  6. 취약공종
  • 가설비계 안전성 계산서 및 안전시공 절차
  • 가설교량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이동식 크레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의 진출입로 설치계획 및 전도방지계획 등
  • 굴착 및 발파계획, 흙막이 계획, 계측계획 등 기술적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굴착 및 흙막이 공종에 대한 설계안전성검토, 굴착(구조)심의(지하안전평가등)등의 협의내용 반영여부
  • 흙막이 해체시 안전성 검토 필요
  • 거푸집, 동바리,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 각 세부 공정에 대한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 가설시 안전성 계산서
  • 데크플레이트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중량의 기계·설비 반입시 설치계획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폭발방지를 위한 환기계획
  • 위험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선정 및 안전통로 계획
  •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가설설치 계획
  • 현장조건을 반영한 안전성 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 타워 크레인 장비반입 및 자재 임시적재 보관계획
  • 현장 내부가 아닌 주변도로에서 설치 시 전도방지계획 및 주변 안전통제계획 등
  • 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
  • 타워크레인별 전담 조종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관리계획 수립

※ 본 페이지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