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VS 안전관리계획서
한 눈에 보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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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면적 200㎡ 이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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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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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상 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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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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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 이상인 1·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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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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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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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해체공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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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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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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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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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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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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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구조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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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31m 이상인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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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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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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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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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